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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대출이자를 환급해 드립니다. 최대 150만 원을 환급해 드리는데요. 분기별로 시행하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단 1주일입니다. 이 글을 읽게 되신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아래에서 신청대상, 신청기간 그리고 빠르게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내 돈 꼭 돌려받으세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사업 개요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합니다.

     

     

    대출이자 환급 지원대상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으시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중소금융권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지원대상이 되는 대출은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입니다. 개인대출은 제외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의 종류가 주식담보대출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 업종 중 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은 제외됩니다.
    • 비영리 사업자로 사업자번호(고유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두 자리(***-**-****)가 80(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계 판매업자 등)이거나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대출이자 환급 지원금액

     

     

    (지원금액)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하며,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지원금액 산출방법) 지원금액 산출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로 계산합니다.

     

    👉 지원금액은 현재 대출잔액에서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현재 대출금액이 많을수록 지원금액이 높아지는 것이며,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은 아래와 같이 0.5 ~ 1.5% 사이입니다.

     

     

    (금리 구간별 지원내용)

    금리구간 지원금리
    5.0% 이상 ~ 5.5 % 미만 0.5%
    5.5% 이상 ~ 6.5% 미만 대출금리 - 5%
    6.5% 이상 ~ 7.0% 미만 1.5 %

     

     

     

    (지원금액 산정 예시)

    대출잔액 5,000만원
    대출금리 5.3% 6% 6.7%
    지원금리 0.5% 1%
    (= 6% - 5%)
    1.5%
    지원금액 25만원
    (= 5000만원 X 0.5%)
    50만원
    (= 5000만원 X 1%)
    75만원
    (= 5000만원 X 1.5%)

     

     

    👉 예시를 통해 지원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출잔액이 5,000만 원이고, 이용 중인 대출금리가 5.3%인 경우에는 현재 대출잔액 5,000만 원에 대출금리가 5.3%이기 때문에 지원금리 0.5%를 적용하게 되어 5,000만 원 X 0.5% 로 계산되어 지원금액은 25만 원이 됩니다.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

     

     

    대출이자 환급 신청방법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방법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기 👆

     

     

     

     

    (법인소기업)

     

    법인소기업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휴폐업사실증명원)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접수창구가 없는 금융기관(일부 캐피털 사 등)은 별도 접수 방법(우편, 온라인 등)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별도 접수 방법 확인하기 👆

     

     

     

     

    대출이자 환급 신청 및 환급일정

     

    구분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확정일정
    (아래기간중 신청접수 중단)
    환급일정
    1분기 24.3.18(월) ~ 3. 25(월) 3.26(화) ~ 3.28(목) 3.29(금) ~ 4.5(금)
    2분기 24.4.1(월) ~ 6.24(월) 6.25(화) ~ 6.27(목) 6.28(금) ~ 7.5(금)
    3분기 24.7.1(월) ~ 9.24(화) 9.25(수) ~ 9.27(금) 9.30(월) ~ 10.8(화)
    4분기 24.10.1(화) ~ 12.31(화) 25.1.2(목) ~ 1.6(월) '25.1.7(화) ~ '25.1.14(화)

     

     

    👉 대출이자 환급신청 및 환급은 분기단위로 시행됩니다. 1분기에는 3. 18일부터 25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받는 시기는 3. 29부터 4. 5일 중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 1분기에 신청하지 못하실 경우 환급받는 시기는 계속 미뤄지게 됩니다.

     

     

    대출이자 환급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됩니다.

     

    (법인소기업)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휴폐업기업인 경우에는 휴, 폐업 사실증명원으로 대체

     

     

     

    대출이자 환급 관련 문의처

     

    대출이자 환급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콜센터 : 1811-8055 

     

    * 콜센터는 3월 18일 오전 9시부터 문의가 가능합니다

    * 운영시간 : 평일(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3. 18(월)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 가능합니다.

    (☎︎ 02-3211-5619, 5612, 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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