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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연소득 2억원 맞벌이까지 확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연소득 2억원 맞벌이까지 확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에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요건을 2억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적용되는 시기는 2024. 12. 2일부터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더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아래에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한도

     

    요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서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한도는 그래도 다른 대출에 비해서는 한도가 큰 편인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한도는 최고 5억 원 이내입니다.

     

    이때 DTI 60% 이내, LTV 70% 이내이며, 생애최고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입니다.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신생아 특례 대출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금리는 소득 수준과 대출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다른 대출에 비해서 대출금리가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으며, 맞벌이 최대 2억 원의 소득이 있다고 해도 4%대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입니다.

     

    2.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됩니다.

     

    3. 출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여야 합니다.

     

    - 출산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출산의 범위 알아보기

     

     

    4.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5.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6.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여야 되며, 다만 대출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총소득이 2억원 이하인 자입니다.

     

    이 경우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7. 자산 : 2024년 기준 4.6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자산심사 바로가기)

     

     

    8. 신용도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신생아 대출 신청시기 / 대상주택

     

    신생아 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은 없습니다.

     

     

     

    신생아 대출 대상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신생아 대출 유의사항

     

    신생아 대출 시 유의사항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거주의무제도이고, 나머지 하나는 1 주택유지 의무입니다.

     

    실거주의무제도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됩니다.

     

    1 주택유지 의무는 2024. 6. 19 신규접수분부터 적용되어 대출기간 중 1주택을 유지해야 되며,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춭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시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1주택 유지 의무와 관련한 예외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1 주택 유지의무 예외사항 보기

     

     

    신생아 대출 취급은행

     

    신생아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입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활용해보세요^^

     

     

    우리은행 바로가기

     

    신한은행 바로가기

     

    KB국민은행 바로가기

     

    NH농협은행 바로가기

     

    하나은행 바로가기

     

     

     

     

    맺음말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혼부부 또는 최근에 출산한 부부에게 정말 큰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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