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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최고 6.0% IBK기업은행 IBK 청년도약계좌의 모든 것

     

    IBK청년도약계좌
    IBK청년도약계좌

     

     

    금리 최고 6.0% 적금 IBK 청년도약계좌 상품 정보

     

     

    (가입은행) IBK 기업은행

     

    (상품 기간) 5년

     

    (금액) 최소 1,000원 이상 월 70만 원 이내

     

    (가입방법) i-ONE Bank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입제한 ᆞ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ᆞ청년희망적금 보유자 계좌개설 불가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전 가입 신청은 가능) ᆞ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만 가능

     

    ①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자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

     

    ② (개인소득) 아래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백만 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백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단, 가입 후 전년도 소득 재검증을 통한 개인소득요건 불충족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③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가구원 :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로 한정 (단, 미성년자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되나 소득 합산은 제외)

    → 가구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 및 전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IBK청년도약계좌」 특약 제2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 시 납입중지 처리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입대상은 사전 가입신청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검증하며, 심사 결과 적격 시 은행에서 결과 통보 (별도의 소득자료 제출 불필요)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우대조건) 급여연동, 첫거래, 공과금연동, 카드사용

     

    (이자 지금)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금리 최고 6.0% IBK 청년도약계좌 적금

     

     

    (금리) 기본이율 연 4.5%에 우대금리 연 1.5% 적용 시 최고 연 13.6% 금리 제공

     

    (우대조건) 소득+우대금리 최고 연 1.5%p 제공

     

    1.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 5회 : 0.5%p, 4회 : 0.4% p, 3회 : 0.3% p, 2회 : 0.2% p, 1회 : 0.1% p : 0.5%

     

    다음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항목별 최고 연 1.0%p 우대금리 제공

     

    2. 당행 급여이체 실적(월 50만원 이상) 36개월 이상인 경우

    ※ 급여이체 실적 인정 기준(다음 방식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① 당행 급여이체 방식 : IBK 영업점 창구 급여이체 또는 인터넷뱅킹급여이체 시스템을 통해 월 50만 원 이상 입금

    ② 기타 이체 방식 : 지로대량이체, CMS대량이체, 타행환, 전자금융을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 원 이상 입금(단, IBK영업점 창구, 자동화기기 입금분은 인정되지 않음)

    ③ 급여이체 지정일자 등록방식 : 급여이체 지정일자를 신청, 등록하고지정일자 앞뒤로 3 영업일(총 7 영업일) 이내에 월 50만 원 이상 입금 : 0.5%

     

    3. 가입시점 최초신규고객*에 해당하는 경우

    * 가입시점에 아래 2가지 요건 中 1가지 이상 충족 시

    ◾ 실명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가입일 직전월 기준 6개월간 총수신평잔 ‘0’ 원 : 0.3%

     

    4. 지로·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월 2건 이상) 36개월 이상인 경우

    * 아파트관리비, 지로, CMS, 펌뱅킹 : 0.2%

     

    5. 당행 신용(체크)카드 이용실적 연평균 200만 원 이상 및 만기시점까지 보유한 경우

    ※ 단, 매출표 접수일 기준으로 결제계좌가 당행인 경우에 한하며, 현금서비스 이용실적은 제외 : 0.2%

     

    6. 가입시점 상품서비스 마케팅 문자수신 동의 상태인 경우

    ※ 기존 미동의 고객이 계좌신규 당일에 동의한 경우 포함 : 0.1%

     

    정부기여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 지급하며 상세요건은 상품 약관 및 상품설명서 참조 (단, 외국인의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7. ①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사업소득 기준 1,6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및 지급비율 :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월 최대 정부기여금 24,000원

     

    ②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사업소득 기준 1,600만 원 초과 2,6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및 지급비율 :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월 최대 정부기여금 23,000원

     

    ③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3,6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종합소득·사업소득 기준 2,600만 원 초과 3,6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및 지급비율 :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월 최대 정부기여금 22,200원

     

    ④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4,8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종합소득·사업소득 기준 3,600만 원 초과 4,8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및 지급비율 :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월 최대 정부기여금 21,000원

     

    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6,000만 원 초과/종합소득·사업소득 기준 4,800만 원 초과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및 지급비율 : 미지급

     

     

     

     

     

     

    IBK 기업은행 청년도약계좌 예상 수령액은?

     

     

    IBK 청년도약계좌는 계약기간 5년으로 자유적립식입니다. 금리는 기본 4.5%에 우대금리 1.5%가 적용되면 최대 6.0%의 금리를 제공받습니다. IBK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금상품으로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IBK청년도약계좌
    IBK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본인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구간별 기여금 적용한도와 지급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지급금액은 본인 납입금액과 기여금 적용한도 중 적은금액에 지급비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아래 표에서 총 급여와 종합소득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지원한도

     

     

    우대금리는 최고 연 1.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 + 우대금리로 최고 연 0.5%가 적용되며, 급여이체, 최초고객, 지로/공과금 납부, 카드이용, 마케팅 동의 등으로 주거래 우대금리 최고 연 1.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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