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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과 한도,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용과 청년전용이 있습니다. 각각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되신다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대출 실행하시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글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준비하셔서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일반조건)

     

     

     

    1. 대상 :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2. 세대주 조건 : 대출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와 예비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조건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도배출 미이용 자여야 됩니다.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예외로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6. 자산 : 대출신청인과 배후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3.61억 원의 기준은 2023년 기준이며, 2024년 기준 발표 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7.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됩니다.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불가능 조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8.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거절사유, 대처방법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조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실행자에 대한 조건도 있지만 주택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출 실행이 안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입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 예외사항으로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인 경우에는 60㎥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며,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 또한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2. 대출기간

    • 대출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에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3. 대출신청기간

    • 대출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한 시 방법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될 경우에는 다른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셔야 될 텐데요. 아래에서 간단한 조회를 통해 전세자금대출 가능여부와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까지 한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확인하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바로 대출실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이용해 보세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아래 3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2억 원 이하(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입니다.)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80% 이내 가능하며, 갱식계약을 경우에는 증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 대출 잔액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1.5 ~ 2.1%가 적용되며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대출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
    2000만원 이하 1.5%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2.1%

     

     

    금리우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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