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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조건과 한도, 금리, 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대상조건과 대출한도는 정확히 알고 진행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대출 실행이 되지 않아 어려움 겪지 마시고 끝까지 읽으셔서 전세자금 대출 문제없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조건

     

     

    1. 대상 :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먼저 진행하지 마시고, 꼭 대출은행과 상담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2. 세대주 조건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됩니다. 

     

    3.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4. 중복대출 금지 조건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도배출 미이용 자여야 됩니다.

     

    5.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예외로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이면 됩니다.

     

    6. 자산 : 대출신청인과 배후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61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3.61억원의 기준은 2023년 기준이며, 2024년 기준 발표 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7. 신용도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됩니다.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불가능 조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

     

     

     

     

     

    8.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거절사유, 대처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3가지 항목을 각각 판단한 후 그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3가지 항목은 호당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보별 대출 한도입니다. 각각의 대출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호당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는 일반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로 나뉩니다. 일반가구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수도권은 1.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수도권 외는 8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 외는 2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한도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으로 나뉩니다. 신규계약은 전세금액의 70 ~ 80% 대출이 가능하며, 갱신계약은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 80%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담보별 대출한도는 각 기관에서 보증하는 경우 해당 보증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전세자금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1.8 ~ 2.4%로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매우 낮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8% 1.9% 2.0%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2.0% 2.1% 2.2%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2.2% 2.3% 2.4%

     

     

    하지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조건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아래에서 지금 내 조건에 맞는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세요. 간단한 정보조회만으로도 대출가능여부한도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우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마치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조건과 한도 금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대출기간과 상환방법, 신청기간 그리고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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