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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명의이전하는 2가지 방법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또는 증여, 상속 등의 상황에서 자동차 명의이전을 해야 되는데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을 위해 명의이전하는 방법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방문해서 명의이전하는 방법 모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매하는 장면
    자동차 매매하는 장면

     

     

     

    자동차 명의이전이란?

     

    차량 명의 이전은 매매, 증여, 상속 등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주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고차를 매매하거나, 가족 간 거래를 하는 경우 명의 이전을 해야 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소유권 이전 유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다르며, 매매는 매수 시점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증여 시점부터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 받은 달의 마지막 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 매매 : 매수 시점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 시점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상속받은 달의 마지막 일로부터 180일 이내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자동차 명의 이전에 앞서 선행되어야 되는 사항으로 양수인(자동차를 사는 사람) 앞으로 자동차 보험가입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진행이 제한되는데요. 중고차를 매매사업자에게 매수하는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따로 보험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진행이 제한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방법은 온라인 신청방법과 방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2가지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차량 명의이전 인터넷(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자동차 365 홈페이지
    자동차 365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시 사전에 준비할 사항으로는 양도인, 양수인의 공인인증서, 자동차 등록증, 양수인 앞으로 자동차 보험가입, 현재 차량의 주행거리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을 개략적으로 먼저 설명드리면, 차량을 판매하는 양도인이 먼저 사이트에 접속해서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양수인(차를 사는 사람)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 명의변경 인터넷 신청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그 외의 시간에는 접속이 불가합니다. 아래에서 명의이전하는 방법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1. 양도인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접속하기

    2.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및 민원신청 > 자동차양도증명 클릭

    3. 양도인 양도증명서 작성 및 전산 양도증명 입력

    4. 양수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자동차 이전등록 사항 작성하기

    5. 등록 관청 이전 등록 심사

    6. 등록 심사 완료 후 취득세, 수입인지 등 결제

    7. 등록 관청에서 최종 등록 확인 후, 등록증 출력

     

     

    형제간 자동차 명의이전하거나 가족 간 자동차 증여, 부모님 자동차 명의이전 시에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방문 신청방법

     

    온라인 등록이 제한된다면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 군 민원실의 차량등록과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의 주소지 외에도 전국 어디서든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서류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가 있으며,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나 개인 간 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모두 동일합니다. 

     

    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양도인과 양수인 인감 날인) 
    양도인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양수인 자동차 보험 가입 증권(양수인 가입)
    신분증

     

     

     

     

    양도인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하면 되고, 양수인은 양수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가입 증권과 신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서류만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간단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1. 차량등록사업소 방문하여 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 후 제출

     

    2. 양수인이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3.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복사(보통 차량등록사업소에 복사기가 있습니다)

     

    4. 서류제출 : 양수인이 이전등록 신청서, 양도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복사한 신분증 사본 제출

     

    5. 신분증 확인 : 담당자가 양도인, 양수인 신분증 확인

     

    6. 등록세 납부 고지서 교부, 수령

     

    7. 취득세 납부(보통 차량 등록사업소 내에도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8. 취득세 납부 고지서 제출

     

    9. 이전등록된 자동차 등록증 수령

     

    위 단계를 거치면 자동차 명의변경은 모두 완료된 것입니다.

     

     

    양도인, 양수인 모두 참석한 경우에는 위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양도인만 방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동차 명의 변경 신고 의무자는 양수인입니다. 하지만 양수인 없이 양도인만 방문하는 경우에도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양도증명서, 위임장,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입니다.

     

    • 양도증명서 및 위임장
    •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 자동차 등록증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

     

    양수인만 방문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양도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 발급 전에 매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 양도인 인감증명서
    • 양도인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매도용 본인서명확인서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준비서류가 조금 더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구   분 준  비  서  류
    양도인 준비서류 1. 자동차 등록증
    2. 매수인 인적사항이 기재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매도용 자필서명 확인서
    양수인 준비서류 1. 양수인 신분증 사본
    2. 위임장 작성 및 위임하는 자에 인적사항 적고 도장 날인
    3. 이전등록 신청서 작성
    양도인 양수인 공통서류 1.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
    (인감증명서 첨부 시에는 도장 날인)
    (자필서명 확인서 첨부 시에는 자필서명)
    대리인 준비서류 1. 대리인 신분증
    2. 위임장의 위임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적고 자필 서명

     

     

     

    자동차 명의이전 시 주의사항

     

    첫 번째는 보험가입입니다. 명의변경 신청 전에 반드시 양수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서류 누락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득세 납부입니다. 취득가액의 7%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 증명서에 기재된 매매대금과 차량 기준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 제한시간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또한 주행거리를 확인해 놓으셔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 변경의 기회는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변경 시 보험료 환급

     

    명의이전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매매계약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해지 요청을 합니다. 이전된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환급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명의이전 완료 전에 보험을 해지하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 보험처리를 한 담보에 대해서는 해약보험료가 없으며, 환급금은 3년 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반드시 해지 후 수령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명의이전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관인매매계약서와 피보험자의 신분증, 도장, 보험계약자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보험금 환급금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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